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섬과 연안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조사ㆍ연구를 수행하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
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모시고자 2022년 신규직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2년 9월 6일
□ 기 관 명 :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
□ 소 재 지 :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도안길99
□ 설 립 일 : 2020. 8.21.
□ 설립근거 :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(2020. 2.27. 시행)
□ 주요기능 : 섬과 연안지역 생태에 관한 조사․연구․평가 및 전시․교육 등
합계 | 관리직 | 연구직 | 공무직 | 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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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계 | 책임급 | 선임급 | 원급 | 소계 | 책임급 | 선임급 | 원급 | ||
27 | 4 | - | - | 4 | 11 | - | - | 11 | 12 |
※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◦ 관리직 : 4명
직급 | 인원 | 분야 | 인원 | 직무 | 비고 | 직무기술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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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 4 | 사무행정 | 2 |
- 인사․노무/ 기획․예산/ 재무․회계 - 전시·교육/ 시설관리/ 감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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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산 | 2 |
- 전산시스템 관리 -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|
◦ 연구직 : 11명
직급 | 인원 | 분야 | 인원 | 직무기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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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 11 | 어류 분류 연구 | 1 | |
식물 분류 연구 | 1 | |||
해조류 연구 | 1 | |||
생물자원 활용 연구 | 5 | |||
천연물 분석 분야 | 3 |
◦ 공무직 : 12명
직무 | 분야 | 등급 | 인원 | 직무 | 비고 | 직무기술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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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사무지원 | - | 2 |
- 일반사무 행정지원(일반행정, 부속실관리, 전시관 운영․관리 지원 등) |
보훈 1 | |
전시운영 (매표관리) |
1 |
- 전시관 운영관리(안내·매표·안전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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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 | 조경 | 4급 | 1 |
- 식물관리 및 화훼재배 - 조경유지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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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건축 | 1 |
- 실내‧외 전시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 - 이용객 안전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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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 (연구지원) |
5급 | 5 |
- 생물자원 발굴 현장조사 - 실험 및 생물자원산업화 지원 - 생물소재 관리 |
보훈 1 | ||
연구 (표본제작 및 자원관리) |
2 |
- 동‧식물 표본제작 및 수장고 관리 - 생물자원관리 |
◦ 원급
- 인사․노무, 기획․예산, 재무․회계, 감사, 전시․교육 등 행정 전반
자격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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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.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자 3.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.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- 전산시스템 관리,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전산행정 전반 (필수자격을 갖추고, 아래의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)
자격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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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(필수)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• 정보처리기사 또는 정보보안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 |
1.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. 채용예정 직무분야*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자 3. 전문학사 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*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*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5.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* 정보보안 기획, 정보보안 운영 관련
직급 | 자격 요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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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|
1.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사·지도사로 재직한 자 2.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.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◦ 제한경쟁(사회형평적 인력 포함)
- 보훈대상자 : 2명
직무 및 분야 | 등급 | 자 격 기 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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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사무지원 | - |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로서,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가진 자 -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▲ (우대)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1) 또는 경력자 1) 정보처리기사/산업기사/기능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, 전산세무, 전산회계 |
전문 | 연구지원 | 5급 |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로서,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가진 자 - 4급1) 에서 포함할 수 없는 자격․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
1) 1. 학사 이상 2. 산업기사, 기능사(4년 이상) 이상 3.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◦ 일반 공개채용
- 사무지원 : 1명
직무 및 분야 | 등급 | 자 격 기 준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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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사무지원 | - |
-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▲ (우대)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1) 또는 경력자 1) 정보처리기사/산업기사/기능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, 전산세무, 전산회계 |
- 전시운영(매표관리) : 1명
직무 및 분야 | 등급 | 자 격 기 준 | |
---|---|---|---|
일반 | 전시운영 (매표관리) |
- |
-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해당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
▲ (우대)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1) 또는 경력자 1) 정보처리기사/산업기사/기능사,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, 전산세무, 전산회계 |
- 조경 : 1명
직무 및 분야 | 등급 | 자 격 기 준 | |
---|---|---|---|
전문 | 조경 | 4급 |
- 학사 이상 - 산업기사, 기능사(4년 이상)1) 이상 -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1) 조경(산업)기사‧기능사 |
- 실내건축 : 1명
직무 및 분야 | 등급 | 자 격 기 준 | |
---|---|---|---|
전문 | 실내건축 | 4급 |
- 학사 이상 - 산업기사, 기능사(4년 이상)1) 이상 -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1) 실내건축(산업)기사‧기능사, 건축설비산업기사 |
- 연구 : 6명
직무 및 분야 | 등급 | 자 격 기 준 | |
---|---|---|---|
전문 | 연구 | 5급 |
- 4급1) 에서 포함할 수 없는 자격․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
1) 1. 학사 이상 2. 산업기사, 기능사(4년 이상) 이상 3. 기타 위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|
□ 관리직․연구직
◦ (고용형태) 정규직
※ (원급)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(수습 평가에서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 가능)
◦ (정 년) 61세
◦ (근무시간) 1일 8시간, 주 5일, 주 40시간
◦ (보 수) 자원관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 등에 따름
※ 기타 인사·복무·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관 「인사규정」,「복무관리규정」,「보수규정」 등을 따름.
□ 공무직
◦ (고용형태) 무기계약직
※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 임용(수습 평가에서 근무성적이 저조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면직 가능)
◦ (정 년) 61세
◦ (근무시간) 1일 8시간, 주 5일, 주 40시간
◦ (보 수) 기본급은 직무, 분야 및 등급별로 상이
직무 | 분야 | 등급 | 월 기본급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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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직무 | 사무지원 | - | 1,938,000 | ※ 기본급 보수 산정 시 경력 미반영 |
전시운영(매표관리) | - | 1,938,000 | ||
전문직무 | 조경‧실내건축 | 4급 | 2,561,000 | |
연구 | 5급 | 2,244,000 |
※ 기타 인사·복무·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관 「인사규정」, 「복무관리규정」, 「보수규정」, 공무직 직원 보수기준 등에 따르며, 수당 등은
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.
구분 | 일정 | 장소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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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공고 |
'22. 9. 6 ~ 9.21 |
• 중앙·지방 일간지, 취업포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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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서접수 | '22. 9.13 ~ 9.21 15시까지 |
• 온라인 접수(입사지원시스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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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| '22. 9.30 |
• 필기시험 장소 및 시간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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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 '22. 10. 8 | 목포 | <관리직 원급만 해당> | |
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| '22.10.14 |
• 인성검사(온라인) 방법 및 기간 안내 • 면접시험 장소 및 시간, 제출서류 등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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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(온라인) | '22.10.14 ~ 10.18 |
•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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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PT자료 업로드(연구직) | '22.10.17 ~ 10.18 |
• 기한 내에만 제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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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 | '22.10.24 ~ 10.25 | 목포 |
• 면접시험 전 증빙서류 제출 |
|
합격자 발표 | '22.10.31 |
• 임용예정자 등록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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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합격자 발표(예정) | '22.11. 7 |
• 결격사유 검증 후 최종 합격자 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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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용(예정) | '22.11.14 |
※ 위 일정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내용 등의 공지와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시스템에 게재합니다.
※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, 늦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일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※ 필기 및 면접 장소는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사전에 공지할 예정입니다.
□ 접수기간 : 2022년 9월 13일부터 9월 21일 15:00까지
□ 접수방법 : 입사지원시스템(https://hnibr.recruityou.co.kr) 온라인 접수
□ 문 의 처 : 입사지원시스템 Q&A, 원서접수 담당자(070-4896-0802)
□ 제출서류
◦ 입사지원서 : 온라인 작성·제출
직군 | 제출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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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직, 공무직 |
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|
연구직 |
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개인정보이용 동의서, 논문게재 실적 및 전공적합도 |
◦ 증빙서류 : 면접시험 당일 원본 제출서류는 면접장소에서 본인 입회하에 동봉 처리
구분 | 제출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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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원서 접수 시 | 연구직 |
□ 제출서류
1. 최종 학위논문 : 반드시 제출 - 첨부된 서식(전공적합도 및 최종학위논문 요약서)을 내려받아 작성 ☞ 최종학위가 석사인 경우 석사학위, 박사인 경우 박사학위 논문만 제출
2. 대표 연구실적 : 기한 제한 없음 - 채용 직무와 관련된 연구실적 중 응시자 본인이 대표연구 실적을 선정(논문, 저서, 특허)하여 2편 제출 ☞ 대표연구실적을 1편만 제출시에는 15점 만점으로 평가 - 대표 연구실적은 실적 인정기한 제한 없음
3. 기타 연구실적 :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 - (공통) 최종 학위논문과 대표 연구실적을 제외한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모든 연구실적(논문, 저서, 특허) ☞ 최종 학위논문과 대표 연구실적은 기타 연구실적 평가시 미반영 - (특허) 등록번호가 제시된 경우에만 인정 - (저서) 전공 관련 전문서적으로 ISBN(국제표준도서번호)에 등록된 단행본 ☞ 편집저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번역물 평가는 집필저서의 50% 반영
4. 연구활동 실적 :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실적 - 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(NTIS), 기술이전실적(협약서), 사업화실적(업체확인서), 그 밖의 실적(기획보고서 표지 및 요약문,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및 요약문)
5. PT발표자료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.(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) - 응시자의 연구 실적 또는 성과, 업무수행계획 등 소개, 자유 양식(20쪽 내외)
□ 증빙자료 제출방법
1. 최종 학위논문 ① 논문요약서(별도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) ② 최종 학위논문(초록 및 주요 부분 원본 PDF 파일 형태로 제출(건당 4페이지 이내)) - 최종 학위논문의 표지, 목차, 초록 Abstract(석사/박사 학위자에 한함), 지도교수 서명 페이지 ※ 용량 문제로 업로드가 안될 경우 각 파일의 이미지 용량을 줄여서 업로드 가능
2. 논문(초록 및 주요 부분 원본 PDF 파일 형태로 제출(건당 4페이지 이내)) - (표지, 1page) 논문이 게재된 사이트에서 조회화면 캡쳐 ☞ 표지 상단에 논문실적 게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‘인터넷 주소’ 기재(인터넷 주소가 나타나도록 화면 캡쳐) - (본문, 3page) 논문 명, 연구 핵심내용(초록), 주저자/교신저자 여부, 저자 인원 등을 반드시 포함 - IF(Impact Factor) 점수는 논문발행년도 기준으로 작성
3. 특허 : 특허증 사본(스캔파일 업로드)
4. 저서 : 주요부분(스캔파일 업로드) - 저서명, 목차, 집필 인원, 출판 연월일, 번역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PDF 파일 형태로 제출(건당 4page 이내) ※ 용량 문제로 업로드가 안될 경우 각 파일의 이미지 용량을 줄여서 업로드 가능 ☞ 번역물의 경우 첫 페이지에 번역물임을 반드시 명시
5. 연구활동 실적 : 주요부분(스캔파일 업로드) - 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(NTIS), 기술이전실적(협약서), 사업화실적(업체확인서), 그 밖의 실적(기획보고서 표지 및 요약문,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및 요약문)
▲ 실적 자료 미제출 시 실적으로 불인정
▲ 모든 제출자료는 면접 시 제출 원본 제출
<제출서류 블라인드 안내>
▲ (공통) 모든 제출서류는 다음 블라인드 사항 준수 - 본인 이름, 출신학교명, 지도교수명, 연령(학번포함) 등 응시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블라인드(해당부분 가리기) 처리
▲ (최종학위논문) 본인 이름, 지도교수명, 학교명을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
▲ (대표 연구실적 및 논문, 특허, 저서) 본인 이름 및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 ※ 저자 인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본인이름만 블라인드 처리
▲ (연구활동 실적) 본인 이름 및 출신학교 블라인드 처리
▲ (PT발표 자료) 본인 이름 및 출신학교명, 지도교수명, 연령 등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블라인드 처리(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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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 시 | 공통 |
1. 응시원서에 기재한 고등학교 이상 모든 학력의 졸업증명서 혹은 학위증명서 1부(해당자) - 고등학교 최종학력자 :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- 대학(2년제 이상) 이상 졸업자 : 대학 이상의 모든 학력에 대한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(성적증명서 불인정) • 박사학위 소지자 : 학사·석사·박사 졸업증명서 각각 제출 • 석사학위 소지자 : 학사·석사 졸업증명서 각각 제출
2. 경력사항(응시원서 기재 내용) 1부(해당자) :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A. 상세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(근무기간/부서/수행업무/직급 등 포함) B. 4대보험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가입이력내역서 중 택1 *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☞ A 와 B 모두 제출해야 경력으로 인정
3. 자격증 사본(응시원서 기재 내용) 1부(해당자)
4. 교육사항(응시원서 기재 내용)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) - 성적증명서, 이수확인서 등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5. 시험우대사항(가점) 증빙서류(본인 기재 사항에 한함) 1부(해당자) ☞ 원본 제출 원칙, 자격증 및 면허증 등은 사본 제출 가능
6. PT발표자료 :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.(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) - 응시자의 연구 실적 또는 성과, 업무수행계획 등 소개, 자유 양식(20쪽 내외) |
※ 제출서류는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으로서 응시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 응시가 불가하거나 합격이 취소되는 등
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.
※ 직무능력중심 블라인드 채용으로 편견이 개입되는 차별적 인적정보(출신지, 가족관계, 사진, 성별, 학력, 출신학교 등)를 받지 않으나, 본인 확인 및
자격요건 충족 여부 증빙을 위한 자료들을 요청할 수 있음(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).
※ 학위 등 증빙은 채용공고일('22. 9. 6)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
※ 증빙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.
□ 관리직
시험단계 | 평가내용 | 비고 | 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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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|
◇ 사무행정 및 사무행정 외 전문 분야(원급)
<심사내용>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적격 여부 ② 응시서류 적격 여부
<합격기준> - 적/부 판정, 적격자 전원 합격자로 선정 |
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,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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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기시험 |
◇ 사무행정 분야(원급)
<시험과목>
* (직무수행능력) 4개 분야별 각각 12~13문제 출제 ** (환경학개론) 기초 개념 및 지식, 사회 이슈 등
<합격기준> - 100점 만점 기준, 필기시험 평점 60점 이상자 중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• 평점 : 2개 과목 산술평균 값 • 점수 :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▶ 동점자 처리기준 : 모두 합격자로 선정
◇ 사무행정 외 전문분야(원급-전산)
<시험과목>
<합격기준> - 100점 만점 기준, 필기시험 평점 60점 이상자 중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필기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• 점수 : 필기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▶ 동점자 처리기준 : 모두 합격자로 선정 |
필기시험 문항 수는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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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 |
<검사내용> - 온라인 인성검사
<합격기준> - 미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▶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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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 |
<시험내용> - 면접방법 : 블라인드 면접(多대1) • 구조화 면접(상황, 경험) / 20분 - 평가내용 : 직무(직위)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직무적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<합격기준> - 100점 만점 기준,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• 평점 :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-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(동수)를 합격자로 선정 • 점수 :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▶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▶ 동점자 발생시 ① 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(단,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‘면접시험 평가표’ 심사항목(1.~5.)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) ② 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‘면접시험 평가표’ 심사항목(1.~5.)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|
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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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합격자 결정 |
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 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|
결격사유 발생(확인)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|
□ 연구직
시험단계 | 평가내용 | 비고 | 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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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|
<심사내용>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심사 ② 4개 항목 점수화 평가
* 대표 연구실적을 1편만 제출시에는 15점 만점으로 평가
<합격기준> -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(합격자)로 4개 항목의 서류심사 평점이 60점 이상자 중 • 평점 :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-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서류심사 점수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로 선정 • 점수 :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▶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▶ 동점자 처리기준 : 모두 합격자로 선정 |
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미제출, 불성실 작성 시 불합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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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 |
관리직과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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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 |
<시험내용> - 면접방법 : 블라인드 면접(多대1) • 구조화 면접(발표·경험·상황) / 30분(응시자 선 발표 : 10분) * 응시자가 주요(핵심) 연구내용(성과) 발표 후 질의·응답 - 평가내용 : 직무(직위)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및 직무적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<합격기준> - 100점 만점 기준,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• 평점 :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-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(동수)를 합격자로 선정 • 점수 :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▶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▶ 동점자 발생시 ① 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(단,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‘면접시험 평가표’ 심사항목 중 배점 순, 각호 순(2호→5호→1호→3호→4호 순)으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) 경우에는 ‘면접시험 평가표’ 심사항목(1.~5.)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) ② 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‘면접시험 평가표’ 심사항목 중 배점 순, 각호 순(2호→5호→1호→ 3호→4호 순)으로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|
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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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합격자 결정 |
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 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|
결격사유 발생(확인)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|
□ 공무직
시험단계 | 평가내용 | 비고 | 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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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심사 |
<심사내용> ① 채용분야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 여부 ② 점수화 평가 A.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B. 직무 적합성(직무이해도, 경력사항, 교육사항) C. 자격증
<합격기준> - ①의 채용자격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판정 받은 자로, - ②의 서류심사 기준(평가항목)을 점수화하여 평가한 100점 만점 기준, 서류심사 평점 60점 이상자 중 서류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서류시험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합격자 선정 • 평점 : ② 항목 평가 서류심사 평점(100점 만점, 심사위원별 점수 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점수) • 점수 : 서류심사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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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성검사 |
<검사내용> - 온라인 인성검사
<합격기준> - 미응시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※ 검사결과는 면접시험 참고로 자료로 활용, 다만, 응답신뢰도 60% 미만 또는 검사영역 중 2가지 이상의 영역에서 40% 미만 자는 면접심사 시 심층 검증 ▶ 동점자 처리기준 : 모두 합격자로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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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시험 |
<시험내용> - 면접방법 : 블라인드 면접(多대1 또는 多대多) • 응시자별 15분 이내 구조화 면접(상황, 경험) - 평가내용 : 직무(직위)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 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직무적합성 및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
<합격기준> - 100점 만점 기준, 면접심사 위원 5명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3명의 면접시험 평점이 70점 이상자 중 • 평점 : 심사위원별 점수합계를 심사위원 수로 나눈 값 -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산한 면접심사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제출서류 등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채용예정 인원의 1배수(동수)를 합격자로 선정 • 점수 : 면접시험 평점과 가산점을 합한 값 ※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추가요청 할 수 있음 ▶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자리 값까지 계산 ▶ 동점자 발생시 ① 동점자 중 법정가점 대상자가 있는 경우 법정가점 대상자를 합격자로 결정(단, 법정가점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‘면접시험 평가표’ 심사항목(1. ~ 5.)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) ② 제①항의 법정가점 대상자 이외의 동점자는 ‘면접시험 평가표’ 심사항목(1.~5.)의 각호의 높은 점수 순서에 따라 결정 |
면접시험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
* (후보 합격자)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1배수(동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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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합격자 결정 |
임용예정자 등록, 신원조회 등의 결격사유 검증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로 결정 ※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이후라도 필요한 경우 채용 관련 증빙서류 등을 추가 요구 할 수 있음 |
채용 결격사유 발생(확인) 시 임용 후에도 임용 취소 |
□ 최종합격자의 임용 결격사유 발생 또는 임용 포기 등을 대비하여 면접시험 최종 점수(면접시험 평점+가산점)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
1배수(동수)를 후보 합격자로 선정(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개월 유효)
□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□ 「병역법」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
□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
□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□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*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
*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,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
한 경우를 말함.
□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
□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
□ 채용 확정 후 곧바로 근무를 하여야 하나,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자
□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·임용이 제한되는 자
가. 공통
◦ 각각의 전형별(점수화 평가의 경우)로 적용하고, 가산점 대상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
◦ 법정가점의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「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(국가보훈처훈령)」 적용 처리
※ 법정가점의 경우 가점을 받아 채용하는 사람이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하는 경우 적용할 수 없음
나. 관리직·연구직
구분 | 가점대상 | 가산비율(만점기준) | 비고(증빙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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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가점 |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(5% 또는 10%) |
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|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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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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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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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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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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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가점 |
7.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|
3% | 장애인 증명서 |
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|
3% |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| |
경력가점 |
9.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,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|
최고 3% (근무개월수 × 0.25%) |
경력확인서 |
10. 목포시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|
3% |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|
다. 공무직
구분 | 가점대상 | 가산비율(만점기준) | 비고(증빙서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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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가점 |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(5% 또는 10%) |
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|
2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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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「5·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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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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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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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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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가점 |
7.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|
3% | 장애인 증명서 |
8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|
3% |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| |
경력가점 |
9. 기간제근로자,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 |
최고 3% (근무개월수 × 0.25%) |
경력확인서 |
10. 목포시 소재 초·중·고등학교 중 1개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|
3% | 졸업증명서 주민등록초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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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권장 정책가점 |
11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|
3% | 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 계층 확인서(본인명의) |
12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 |
3% |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| |
13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|
3% |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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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. 「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」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 -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(1급 3%, 2급 2%, 3급 1%) |
3%, 2%, 1% | 자격증 |
□ 접수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
◦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 후 이의 제기사항도 Q&A 활용하여 접수 가능
□ 접수방법 : 입사지원시스템(https://hnibr.recruityou.co.kr) Q&A 활용 신청내용 기재
□ 결과안내 : 이의 내용 검토 및 답변
※ (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, 개인정보 및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, 기타 상기 사유에
준하는 경우
□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,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
□ 제출한 채용서류는 다음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
◦ 대 상 자 : 면접전형 응시 증빙서류 제출자
◦ 신청방법
- 불합격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반환청구서 제출
□ 채용서류반환청구서 미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
【응시원서 접수】
□ 응시원서 기재 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(반드시 연락이 가능한 핸드폰 번호 기재), 합격자발표 미확인,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
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이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.
□ 응시자는 각각 다른 채용분야에 복수지원할 수 없으며, 복수지원이 확인된 자는 불합격 처리함.
□ 방문, 우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니, 반드시 입사지원시스템(웹브라우저)을 통해 최종 제출하여야 함.
◦ 응시원서접수 시 최종 제출 이전까지 입력내용 수정·보완 가능함.
◦ 모바일 또는 다른 전자기기를 통해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경우, 접수 마감일(시간)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온라인 접수 및
응시원서 최종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.
□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불합리한 차별(편견)을 야기할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(성명, 학교명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생년(나이), 혼인
여부, 재산, 신체적 특징 등) 등은 일체 기재 불가함.
◦ e-mail 기재 시 학교명 또는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불가
□ 응시자는 채용을 희망하는 분야의 채용 자격기준과 직무설명자료를 확인한 후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접수
하여야 함.
◦ 응시원서 최종 제출 전 구비서류(특히, 연구직 연구실적) 누락 여부 재차 확인 필수
□ 응시원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력사항은 임용 후 경력산정시 반영되지 않음. <관리직·연구직>
【필기시험】
□ 필기시험 시 본인의 접수증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, 유효기간 내 여권, 운전면허증)을 지참하여야 함.
(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은 불인정)
◦ 필기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◦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됨.
【면접시험】
□ 면접시험 시 본인의 접수증과 신분증(주민등록증,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, 유효기간 내 여권, 운전면허증)을 지참하여야 함.
(학생증 및 기타 신분증은 불인정)
◦ 면접시험 장소에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◦ 시험 부정행위 등이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됨.
□ 증빙자료은 면접시험 대상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 면접 장소에서 제출하며, 응시원서 허위작성, 증빙서류 위·변조 등이 판명될 경우 합격·
임용을 취소함.
◦ 면접시험 시 제출하는 서류는 인사담당자 확인용으로 면접관에게 배포되지 않으며, 채용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음.
□ 외국 경력의 경우 영어로 작성된 서류는 응시자 본인이 서명(날인)한 국문 번역문을 제출하거나 공증된 국문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함.
▲ 외국의 대학 등에서 증명서(학력・경력) 제출 시 참고사항
- 외국의 대학 등에서 재직한 경력증명서(임용직명과 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)는 총장 등 기관장이 임용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.
- 최종 합격하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임용 시에는 외국에서 발급한 증명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*(apostille)를 발급받아 공증하여
제출할 때 기재사항을 인정받을 수 있음
* 한 국가의 공문서가 다른 나라에서도 공문서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, 발급받은 문서가 올바른 문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
□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직군, 직급, 분야별 응시자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거나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합격처리할 수
있음.
◦ 채용분야별 응시인원이 없을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지 않음.
◦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라도 적격자가 없으면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【기타】
□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등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․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□ 본 공고와 관련하여 세부일정 등은 우리 기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은 채용포털에 공지합니다.
□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임·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직원 채용과 관련한 인사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, 인사청탁 등 불공정 행위가 임용 이후
라도 발견될 경우에는 임용 취소 등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.
□ 채용전형 단계에서 채용비리 감시를 위해 감사부서 직원 등이 입회할 수 있습니다.
□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인사 관계 규정에 의하며,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자원관의 해석에 따릅
니다.
□ 기타 입사지원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입사지원시스템 Q&A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코로나19 관련 제한사항 (필기시험 및 면접시험)
◦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채용 전형 기간 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항은 정부 방역지침을 준수합니다.